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제3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수산동물 체내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안정성 ㆍ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의 신약의 범위규정에 적합하여 제조 허가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의 제조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와 그 외의 필요에 의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침에 적합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계약제5조 · 시험방법제6조 · 시험약등의 제조ㆍ관리제7조 · 시험실시제8조 ·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