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제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약과 대조약간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비교항목은 원칙적으로 생체이용률시험에 의해 산출한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AUC), 최고혈중농도(Cmax) 및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Tmax)등으로 한다.
대조약과 시험약의 비교항목 평균치의 차는 대조약의 20%이내이어야 한다.
분산분석에 의한 검정은 원칙적으로 α(유의수준)=0.05-0.1로 하고, 그때의 정도는 1-β(검출력)?0.8 및 ?(최소검출차)?0.2로 함이 바람직하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소검출차의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차의 신뢰 한계를 구하여 제3항의 결과와 합쳐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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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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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