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제4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의뢰하고 하는 자는 제5조에서 규정한 시험계획 및 책임과 권리의 소재와 한계 등에 관하여 시험기관과 문서로 계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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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험방법제6조 · 시험약등의 제조ㆍ관리제7조 · 시험실시제8조 · 평가제9조 · 시험결과보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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