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제6조 (시험약등의 제조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약은 해당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 제조허가 되어 시판되는 최종완제품과 동일한 원료, 동일한 처방 및 조건으로 제조한 것으로 품질, 함량 등이 자가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시험의뢰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계획된 시험에 필요한 양에 한하여 시험약 등을 제조하여야 하며,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실시기관 교부량 및 재고량 등을 기록하고 보존한다.2. 의뢰자는 시험약등을 시험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직접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인수증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3. 의뢰자는 시험실시 중 시험약등의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시험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의뢰자는 시험의 중지ㆍ종료 또는 책임자가 계획서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시험약 등을 회수ㆍ폐기 하여야 한다.5. 시험약등의 제조ㆍ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사관계법령에서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조약은 기허가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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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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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