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13조 (업무매뉴얼 학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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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각 국·관에서는 해당 기능의 매뉴얼에 대하여 일선 현장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학습조직이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학습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각 국·관에서는 해당 기능의 매뉴얼에 대하여 일선 현장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학습조직이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학습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경찰청 각 국·관에서는 모의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 매뉴얼을 토대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모의훈련 과정에서 매뉴얼의 문제점이 도출된 경우에는 그에 대해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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