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에 대한 심사2. 경찰 매뉴얼의 등록3. 업무매뉴얼 등록 시 일반매뉴얼과 전문매뉴얼 분류4. 중복되는 매뉴얼의 통합 및 부실한 매뉴얼의 폐기5. 매뉴얼의 구성체계 검토6. 전산망을 통한 매뉴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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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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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