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9조 (매뉴얼의 수정·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국·관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신규 제도의 도입 등으로 소관 매뉴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체없이 개정하여야 한다.
②각 국·관에서는 소관 경찰매뉴얼을 개정한 경우 해당 결과를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통보하고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개정 결과를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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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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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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