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9조 (매뉴얼의 수정·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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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관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신규 제도의 도입 등으로 소관 매뉴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체없이 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관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신규 제도의 도입 등으로 소관 매뉴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체없이 개정하여야 한다.
②각 국·관에서는 소관 경찰매뉴얼을 개정한 경우 해당 결과를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통보하고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개정 결과를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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