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9조 (매뉴얼의 수정·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관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신규 제도의 도입 등으로 소관 매뉴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체없이 개정하여야 한다.
②각 국·관에서는 소관 경찰매뉴얼을 개정한 경우 해당 결과를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통보하고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개정 결과를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