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5조 (매뉴얼 제작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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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 관서에서 매뉴얼을 제작할 때에는 사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 관서에서 매뉴얼을 제작할 때에는 사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매뉴얼에는 업무단위별로 업무수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매뉴얼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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