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5조 (매뉴얼 제작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 관서에서 매뉴얼을 제작할 때에는 사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매뉴얼에는 업무단위별로 업무수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매뉴얼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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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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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