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9조의2 (매뉴얼 일제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관 경찰 매뉴얼에 대해 각종 치안 통계를 갱신하고 법령·판례·시스템의 신설 및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8월말까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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