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10조 (소속기관의 매뉴얼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도경찰청 또는 부속기관에서 매뉴얼을 제작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작 계획을 경찰청 해당 국·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청 해당 국·관에서는 제1항의 계획을 검토하여 경찰 매뉴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③위원회에서 경찰 매뉴얼로 관리하기로 한 매뉴얼은 소속기관이 아닌 경찰청 해당 국·관에서 일괄 제작·배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에서는 경찰 매뉴얼 외에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는 매뉴얼을 경찰 매뉴얼의 관리체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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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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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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