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10조 (소속기관의 매뉴얼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경찰청 또는 부속기관에서 매뉴얼을 제작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작 계획을 경찰청 해당 국·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청 해당 국·관에서는 제1항의 계획을 검토하여 경찰 매뉴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위원회에서 경찰 매뉴얼로 관리하기로 한 매뉴얼은 소속기관이 아닌 경찰청 해당 국·관에서 일괄 제작·배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에서는 경찰 매뉴얼 외에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는 매뉴얼을 경찰 매뉴얼의 관리체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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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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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