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6조 (매뉴얼 등록요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각 국·관은 직접 제작한 매뉴얼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경찰 매뉴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요청 받은 매뉴얼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경찰 매뉴얼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업무매뉴얼을 등록할 경우에는 일반매뉴얼 또는 전문매뉴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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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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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