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6조 (매뉴얼 등록요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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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각 국·관은 직접 제작한 매뉴얼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경찰 매뉴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각 국·관은 직접 제작한 매뉴얼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경찰 매뉴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요청 받은 매뉴얼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경찰 매뉴얼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업무매뉴얼을 등록할 경우에는 일반매뉴얼 또는 전문매뉴얼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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