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6조 (매뉴얼 등록요청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각 국·관은 직접 제작한 매뉴얼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경찰 매뉴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요청 받은 매뉴얼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경찰 매뉴얼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업무매뉴얼을 등록할 경우에는 일반매뉴얼 또는 전문매뉴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