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7조 (매뉴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 매뉴얼로 등록된 매뉴얼은 관리를 위해 고유 번호를 부여하며, 이 때 부여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별표 1의 분류방식에 따라 업무매뉴얼로 등록된 매뉴얼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형태로, 직책매뉴얼은 "대분류-중분류"형태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현장매뉴얼은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매뉴얼의 총괄 관리부서는 경찰청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경무과로 하고, 부속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한다.
경찰청 각 국·관에서는 해당 기능의 경찰 매뉴얼을 관리하여야 한다.
경찰 매뉴얼로 등록된 매뉴얼은 경찰지식관리시스템(KMS)의 매뉴얼 코너에 전자게시물 형태로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책자 형태로 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간할 수 있다.
경찰매뉴얼을 책자로 발간하거나 내부 전산망에 게시할 때에는 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업무매뉴얼의 경우 일반매뉴얼 또는 전문매뉴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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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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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