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7조 (매뉴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 매뉴얼로 등록된 매뉴얼은 관리를 위해 고유 번호를 부여하며, 이 때 부여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②별표 1의 분류방식에 따라 업무매뉴얼로 등록된 매뉴얼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형태로, 직책매뉴얼은 "대분류-중분류"형태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현장매뉴얼은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매뉴얼의 총괄 관리부서는 경찰청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경무과로 하고, 부속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한다.
④경찰청 각 국·관에서는 해당 기능의 경찰 매뉴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경찰 매뉴얼로 등록된 매뉴얼은 경찰지식관리시스템(KMS)의 매뉴얼 코너에 전자게시물 형태로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책자 형태로 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간할 수 있다.
⑥경찰매뉴얼을 책자로 발간하거나 내부 전산망에 게시할 때에는 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업무매뉴얼의 경우 일반매뉴얼 또는 전문매뉴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본매뉴얼 분류방식
〔별표 1〕 기본매뉴얼 분류방식 대 분 류 | 중분류 번호 경 무 | ① 기획 ② 경리․예산 ③ 법무 ④ 인사교육 ⑤ 장비 ⑥ 총무 생활안전 | ① 범죄예방 ② 지역경찰운용 ③ 지도․단속 ④ 여성․청소년 수 사 | ① 인권 ② 수사일반 ③ 과학수사 ④ 지능범죄수사 ⑤ 강력범죄수사 ⑥ 사이버범죄수사 경 비 | ① 일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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