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8조 (온라인상의 매뉴얼 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효율적인 매뉴얼 관리를 위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온라인 매뉴얼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정보통신관리관은 온라인 매뉴얼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온라인 매뉴얼 관리시스템은 경찰매뉴얼에 대한 의견 개진, 토론, 질의응답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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