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제3조 (매뉴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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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뉴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경찰 매뉴얼의 심사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매뉴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뉴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경찰 매뉴얼의 심사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매뉴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경정급 이상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기획·사이버경찰청운영 및 교육(또는 고시)업무를 담당하는 경정 1명씩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소속 공무원 중 필요한 사람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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