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소속 관서내의 행정ㆍ기술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관할 총괄국내 전보에 한한다)과 행정ㆍ기술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 또는 행정ㆍ기술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 아래사유로 총괄국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이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징계처분자 또는 유사민원 다발자2. 공무원성과평가가 불량한자3. 비연고지 장기근무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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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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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