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5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ㆍ기술직 5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은 업무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강원지방우정청, 4급관서, 5급관서 상호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사교류는 별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강원지방우정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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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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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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