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5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ㆍ기술직 5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은 업무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강원지방우정청, 4급관서, 5급관서 상호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인사교류는 별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강원지방우정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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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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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