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연고지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고지 전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청장은 매년 연고지 전보 희망자를 조사하여 소속관서 등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지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1.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지역2. 본인이 출생한 시ㆍ군지역
각 관서장은 연고지 전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연고지 전보 희망자 명단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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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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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