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연고지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고지 전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청장은 매년 연고지 전보 희망자를 조사하여 소속관서 등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지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1.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지역2. 본인이 출생한 시ㆍ군지역
②각 관서장은 연고지 전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연고지 전보 희망자 명단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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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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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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