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
시험을 실시한 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9조의2에 준하여 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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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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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