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6조 (합동검역 및 요건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PPD는 합동검역 및 검역요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선과제12조 · 포장 및 보관제13조 · 수출검역제14조 · 수입검역제15조 · 참여농가의 제외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합동검역 및 요건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