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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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산 감 생과실과 관련하여 베트남측 우려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균점무늬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2. 검은별무늬병(Fusicladium levieri)3. 과일부패병(Pestalotia diospyri)4. 벗초파리(Drosophila suzukii)5.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6. 산호세깍지벌레(Diaspidiotus perniciosus)7. 굴깍지벌레(Lepidosaphes conchiformis)8. 긴솜깍지벌레붙이(Phenacoccus aceris)9. 감꼭지나방(Stathmopoda masinissa)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감 생과실과 관련하여 베트남측 우려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균점무늬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2. 검은별무늬병(Fusicladium levieri)3. 과일부패병(Pestalotia diospyri)4. 벗초파리(Drosophila suzukii)5.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6. 산호세깍지벌레(Diaspidiotus perniciosus)7. 굴깍지벌레(Lepidosaphes conchiformis)8. 긴솜깍지벌레붙이(Phenacoccus aceris)9. 감꼭지나방(Stathmopoda masini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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