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베트남으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별표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고, 재배지 방제기록부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PPD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병해충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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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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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