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서식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 재배지검역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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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 재배지검역 결과
지역본부(사무소) 참여농가 등록번호 | 소유자명 (농가명) | 재배지 주소 | 면적 (㎡) | 재배지검역 결과 | 재배지검역 결과 | 재배지검역 결과 참여농가 등록번호 | 소유자명 (농가명) | 재배지 주소 | 면적 (㎡) | 합격 | 불합격 | 불합격 참여농가 등록번호 | 소유자명 (농가명) | 재배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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