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이 선과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 감독하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포장 전 2회 이상(1차: 선과장 입고 전, 2차: 선별라인) 선별되어야 한다.
선별이 완료된 감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저온창고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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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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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