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 검역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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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상대국측 우려병해충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재배지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 ·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 검역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배지검역제10조 · 소독처리제11조 · 선과제12조 · 포장 및 보관제13조 · 수출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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