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소독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해충이 검출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감 생과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독처리 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다.1. Drosophila suzukii : 저온처리(0℃이하, 10일 이상) 또는 MB 훈증처리2. Grapholita molesta : 저온처리(0℃이하, 40일 이상) 또는 MB 훈증처리3. Stathmopoda masinissa : MB 훈증처리
MB 훈증처리는 과육 온도 15℃의 대기압 상태에서 48g/㎥으로 2시간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용적률은 훈증상 용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독처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고시를 준수하여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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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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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