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베트남으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을 준수하여 감 생과실 수출화물에 대해 2%의 샘플을 채취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서 제4조의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동 감 생과실 화물은 베트남 수입검역 요건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처리되었음." ("The consignment of fresh persimmon/sweet persimmon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persimmon (Diospyros kaki Thunb.)/sweet persimmon fruits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from Korea into Vietnam")
제4조의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무발생 재배지에서 생산된 화물인 경우, 참여농가명 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소독처리(저온처리 또는 MB훈증처리)를 실시한 화물인 경우, 해당 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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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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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