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베트남으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을 준수하여 감 생과실 수출화물에 대해 2%의 샘플을 채취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에서 제4조의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동 감 생과실 화물은 베트남 수입검역 요건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처리되었음." ("The consignment of fresh persimmon/sweet persimmon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persimmon (Diospyros kaki Thunb.)/sweet persimmon fruits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from Korea into Vietnam")
⑤제4조의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무발생 재배지에서 생산된 화물인 경우, 참여농가명 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소독처리(저온처리 또는 MB훈증처리)를 실시한 화물인 경우, 해당 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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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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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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