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그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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