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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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한 행사가 제4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인지에 관한 사항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4.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인지도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에 관한 사항5. 행사내용의 충실성, 우리 처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6.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소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한 행사가 제4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인지에 관한 사항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4.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인지도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에 관한 사항5. 행사내용의 충실성, 우리 처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6.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소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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