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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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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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