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승인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