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질병관리청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2. 질병관리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