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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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질병관리청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2. 질병관리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질병관리청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2. 질병관리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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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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