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질병관리청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는 질병관리청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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