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승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기관 또는 단체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에 대하여는 청장 보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는 각 단체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준수요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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