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위 위원장은 위원이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위원에게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공정위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위원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