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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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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