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은 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과장급 공모직위인 경우 3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공정위 소속 고위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은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3분의1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분포는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ㆍ출신학교ㆍ재직기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함)은 민간위원 중에서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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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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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