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위의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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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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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