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장은 공정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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