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1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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