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4조 (성능개선 검토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개선 적합성 검토 대상 저수지는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저수지 기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 저수지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4. 혼합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성능개선 유형이 2가지 이상 혼합되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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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4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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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