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4조 (성능개선 검토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능개선 적합성 검토 대상 저수지는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저수지 기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 저수지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4. 혼합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성능개선 유형이 2가지 이상 혼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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