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7조 (기술성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하여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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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술성 평가’ 지표
○ 평가등급 및 배점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종합, 복합시설, 개별시설 및 제체(복합부재)의 안전등급에 따라 기술성 평가 등급 및 배점 부여 평가 등급 | 시설상태 | 시설상태 | 유형별 배점 | 유형별 배점 | 유형별 배점 | 유형별 배점 평가 등급 | 시설상태 | 시설상태 | 노후화 성능개선 | 기준변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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