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8조 (경제성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저수지 수혜면적과 하류부에 발생 가능한 침수피해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저수지 수혜면적과 하류부에 발생 가능한 침수피해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