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6조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저수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표 1에 따라 종합 산출한다.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성능개선을 위하여 특정 예산사업으로 별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경우(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등)2. 성능개선의 내용이 수문 설치 등 기능 추가를 위한 단일 목적 사업으로 다른 저수지와의 적합성 판단 결과를 비교ㆍ평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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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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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4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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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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