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6조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저수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표 1에 따라 종합 산출한다.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성능개선을 위하여 특정 예산사업으로 별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경우(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등)2. 성능개선의 내용이 수문 설치 등 기능 추가를 위한 단일 목적 사업으로 다른 저수지와의 적합성 판단 결과를 비교ㆍ평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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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합성 판단을 위한 ‘종합평가’
○ 종합점수 : 기술성 평가 점수 + 경제성 평가 점수 + 정책성 평가 점수 지구명 | 표준 코드 | 시설명 | 유형별 | 평가 항목(100점) | 평가 항목(100점) | 평가 항목(100점) | 평가 항목(100점) | 평가 항목(100점) | 종합 점수 | 우선 순위 지구명 | 표준 코드 | 시설명 | 유형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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