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5조 (성능개선 검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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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저수지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한다.1. 설치(준공)된 지 7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이거나 제체 높이가 15m 이상인 저수지 : 제4조제1호2. 100년 빈도 설계홍수량으로 설치된 저수지 중 제체 높이가 15m 이상인 저수지 : 제4조제2호3. 「저수지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3호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 : 제4조제2호4. 총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인 저수지 중 붕괴 시 하류부 인명피해가 100명 이상 예상되는 저수지 : 제4조제3호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저수지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한다.1. 설치(준공)된 지 7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이거나 제체 높이가 15m 이상인 저수지 : 제4조제1호2. 100년 빈도 설계홍수량으로 설치된 저수지 중 제체 높이가 15m 이상인 저수지 : 제4조제2호3. 「저수지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3호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 : 제4조제2호4. 총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인 저수지 중 붕괴 시 하류부 인명피해가 100명 이상 예상되는 저수지 : 제4조제3호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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