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성능개선사업 저수지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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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개선사업 저수지는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 저수지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저수지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개선사업 저수지는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 저수지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저수지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사업 저수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따른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이 미비한 경우 등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사업 시행중이 아닌 저수지는 「저수지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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