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성능개선사업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능개선사업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의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개량 : 기존 저수지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저수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하는 것2. 증설확장 : 기존 저수지를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3. 일부개축 : 기존 저수지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기존과 동일 또는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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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제7조 · 기술성 평가 방법제8조 · 경제성 평가 방법제9조 · 정책성 평가 방법제10조 · 성능개선사업 저수지 선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성능개선사업의 유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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