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성능개선사업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개선사업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의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개량 : 기존 저수지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저수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하는 것2. 증설확장 : 기존 저수지를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3. 일부개축 : 기존 저수지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기존과 동일 또는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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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4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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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