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말한다.4. "성능개선"이란 저수지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저수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저수지의 기능을 보전하고 저수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저수지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저수지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성능개선기준"이란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유지관리 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7.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저수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8.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9. "서비스 수준"이란 저수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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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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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4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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