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2조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명예감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명예감시원 활동을 희망하여 신청한 사람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 사람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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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제4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제5조 · 명예감시원의 해촉제6조 · 명예감시원의 재위촉제7조 · 활동비 등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