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2조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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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감시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명예감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명예감시원 활동을 희망하여 신청한 사람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 사람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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