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9조 (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 고시 관련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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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제5조 · 명예감시원의 해촉제6조 · 명예감시원의 재위촉제7조 · 활동비 등 지급제8조 ·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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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