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8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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