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8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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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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