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7조 (활동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대국민 홍보활동 및 폐기물 수거 등 정화활동 참여2.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폐기물 수거 등 정화활동3. 그 밖의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제1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명예감시원은 증빙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